제1류 위험물 : ( ㉠ ) 고체 제2류 위험물 : ( ㉡ ) 고체 제4류 위험물 : ( ㉢ ) 고체
☞ [25년_에듀윌_[[ P188__ 13번 그림 참조 ]]
[19~20] 다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시오. * 공동주택(아파트) * 스프링쿨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보유 * 지상 12층, 지하 4층 * 높이 35[m] ,연면적 20,000 [m],550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 2018년 5월 13일
[19~20] 다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시오. * 공동주택(아파트) * 스프링쿨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보유 * 지상 12층, 지하 4층 * 높이 35[m] ,연면적 20,000 [m],550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 2018년 5월 13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 )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한다.
☞ [25년_에듀윌_[[ P195__ 25번 해설 참조 ]]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객석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m]/4 - 1 = 50/4 -1 = 12.5 - 1 = 11.5 → 12개( 소수점 절상)
☞ [25년_에듀윌_[[ P198_ 30번 그림 참조 ]]
☞ [25년_에듀윌_[[ P199__ 32번 그림 참조 ]]
☞ [25년_에듀윌_[[ P200__ 33번 그림 참조 ]]
㉠ 소화기는 각 층마다 실치해야 한다. ㉡ 대형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는 A급 20단위 이상, B급 10단위 이상인 소화기이다. ㉢ 공연장의 소화기의 능력단위기준 바닥면적은 50[m²]이다. ㉣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
※ [알아 보기] 소방계획의 4단계 수립절차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설계/개발 및 시행, 유지관리
☞ [25년_에듀윌_[[ P202__ 37번 그림 참조 ]] ㉠ 선택스위치는 평상시에 연동에 스위치를 두어야 한다. ㉡ 주펌프는 기동을 하고 있다. ㉢ 충압펌프는 기동을 하고 있다.
※ [알아 보기] 준비작동식 감시제어반에서 감지기 A,또는B 한쪽만 점등된 경우. * 전자밸브는 작동하지 않는다. * 화재표시등은 점등된다. * 밸브개방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 사이렌 도는 경종이 울린다.
※ [알아 보기] ⇒ 유량계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 * 흡입배관의 이음부로 공기가 유입될 때 * 후드밸브와 수면 사이가 너무 가까울 때 * 펌프에 공동현상이 발생할 때
※ [알아 보기] ⇒펌프의 성능곡선 * ☞ [25년_에듀윌_[[ P204__ 41번 알아보기, 그림 참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 ( ㉠ ) 이 ( ㉡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 [25년_에듀윌_[[ P205__ 43번 그림 참조 ]]
☞ [25년_에듀윌_[[ P206__ 44번 그림 참조 ]]
☞ [25년_에듀윌_[[ P207__ 45번 그림 참조 ]]
☞ [25년_에듀윌_[[ P208__ 46번 그림참조 ]] ※ [알아 보기] ⇒ 가슴압박(30회) 시행 * * * *
※ [알아 보기] ⇒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 *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에 이르는 피난경로. * 피난약자 및 피난약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피난시설, 방화구역,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
☞ [25년_에듀윌_[[ P210__ 50번 그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