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미끄럼대는 4층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는 피난가구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화재 시 연기의 수평방향 확산 속도는 "0.5 ~ 1.0[m/s]" 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공기 중 산소의 비는 21[%] 정도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할론소화약제의 소화효과는 질식효과,억제(부촉매)효과, 냉각효과이다,제거효과는 할론소화약제의 소화효과와 관련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연소하는 가연물을 밀폐시켜 공기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을 질식소화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옥외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제2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화재 시 소화방법은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일반구조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능력단위는 바닥면적 100[m²] 마다 1단위 이상이다, 즉 요구능력단위는 3000/100=30 단위가 된다. 이때 능력단위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의 개수는 30/3=10 개가 필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층과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에 경보가 올린다.
제1류 위험물 : ( ㉠ ) 고체 제2류 위험물 : ( ㉡ ) 고체 제4류 위험물 : ( ㉢ ) 액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위험물의 특성에 관한 내용" ㉠ 제1류 위험물 : ( 산화성 ) 고체 ㉡ 제2류 위험물 : ( 가연성 ) 고체 ㉢ 제4류 위험물 : ( 인화성 ) 고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 [L] 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①②③ 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5년_에듀윌_[[ P188__ 13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증축 :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행위. * 신축 :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 개축 : 기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 * 재축 :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과 유사하나, 법적으로는 기존 구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축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문제에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와 함께 새로운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전 : 건물 자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에서 현장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실시기관은 시·도지사 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계획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임원 수 =1050/300=3.5 → 3명(소수점 버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일산화탄소는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악화시켜 질식하게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및 조사는 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19~20] 다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시오. * 공동주택(아파트) * 스프링쿨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보유 * 지상 12층, 지하 4층 * 높이 35[m] ,연면적 20,000 [m],550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 2018년 5월 13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제시된 조건에서 550세대라 하였으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이다.
[19~20] 다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시오. * 공동주택(아파트) * 스프링쿨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보유 * 지상 12층, 지하 4층 * 높이 35[m] ,연면적 20,000 [m],550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 2018년 5월 13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한 이력이 없다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1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2018년 4월 13일)로 부터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18년 4월 13일의 2년 뒤인 2020년 4월 12일 까지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계단 등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실자 및 방문자를 분산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 )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 20[m²] 미만인 장소에서 설치할 수 없다.
☞ [25년_에듀윌_[[ P195__ 25번 해설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객석유도등 " *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객석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m]/4 - 1 = 50/4 -1 = 12.5 - 1 = 11.5 → 12개( 소수점 절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래층 대피가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아래층으로 대피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환자의 입 내에 이물질이 보이더라도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신기에서 점등되는 것은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회로도통시험에서 전압계가 있는 경우 정상 시 4~8[V]를 지시한다.
☞ [25년_에듀윌_[[ P198_ 30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으므로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 5층(5회로)에서 작동하였으므로 5회로 표시등이 점등된다. * 발신기를 작동시켰으므로 발신기표시등이 점등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P형 수신기의 동작시험 순서( 로터리 방식) * 동작시험 스위치 누름 → 자동복구스위치 누름 → 회로시험스위치누름
☞ [25년_에듀윌_[[ P199__ 32번 그림 참조 ]]
☞ [25년_에듀윌_[[ P200__ 33번 그림 참조 ]]
㉠ 소화기는 각 층마다 실치해야 한다. ㉡ 대형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는 A급 20단위 이상, B급 10단위 이상인 소화기이다. ㉢ 공연장의 소화기의 능력단위기준 바닥면적은 50[m²]이다. ㉣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 대형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는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다. ㉢ 공연장의 소화기의 능력단위기준 바닥면적은 50[m²]이다. ㉣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1.5[m]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
※ [알아 보기] 소방계획의 4단계 수립절차 *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설계/개발 및 시행 → 유지관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위험환경분석 : 위험요인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소방계획서 작성내용 중 대응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연락, 초기대응, 피난유도입니다. * 화기취급감독은 예방 및 완화에 해당한다.
☞ [25년_에듀윌_[[ P202__ 37번 그림 참조 ]] ㉠ 선택스위치는 평상시에 연동에 스위치를 두어야 한다. ㉡ 주펌프는 기동을 하고 있다. ㉢ 충압펌프는 기동을 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정상상태에서 선택스위치는 자동(연동)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선택스위치가 수동인 상황에서 주펌프스위치가 기동에 위치한 경우,주폄프가 기동하게 된다. 문제에서 주펌프스위치는 정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고 있다. * 선택스위치가 수동인 상황에서 충압펌프스위치가 기동에 위치한 경우 충압펌프가 기동하게 된다. 문제에서 충압펌프스위치는 정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충압펌프는 기동하지 않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옥외소화전 수원의 용량은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개)에 7[m³]를 곱한 양 이상이여야 한다.
※ [알아 보기] 준비작동식 감시제어반에서 감지기 A,또는B 한쪽만 점등된 경우. * 전자밸브는 작동하지 않는다. * 화재표시등은 점등된다. * 밸브개방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 사이렌 도는 경종이 울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감지기 A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된 상황에서 감지기 B의 지구표시등이 소등되었다면, 이는 두 감지기 중 하나만이 작동하여 화재를 감지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자밸브는 작동하지 않으며, 화재표시등은 점등되고 사이렌이나 경종이 울린다. 또한, 밸브개방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상황은 밸브개방표시등이 소등 상태라는 점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밸브개방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 [알아 보기] ⇒ "유량계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 * 흡입배관의 이음부로 공기가 유입될 때 * 후드밸브와 수면 사이가 너무 가까울 때 * 펌프에 공동현상이 발생할 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유량 조절은 유량계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와 관계가 없다.
* ☞ [25년_에듀윌_[[ P204__ 41번 알아보기,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알아 보기] ⇒펌프의 성능곡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체절운전 시 체절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 ( ㉠ ) 이 ( ㉡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²] 이상으로 구회된 각 거실에도 배치된다.
☞ [25년_에듀윌_[[ P205__ 43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⑴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층(2층)의 지구회로표시등은 점등된다. ⑵ 화재 발생 시 화재 표시등은 점등된다. ⑶ 화재 신호가 발신기에 의해 수신되었으므로 발신기 표시등은 점등된다. ⑷ 화재 신호가 수신되어도 스위치주의 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⑸ 발신기에 의해 화재신호가 수신기에서 수신되면 경종 · 싸이렌이 울린다. 따라서 주경종 표시등이 점등된다.
☞ [25년_에듀윌_[[ P206__ 44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스위치를 자동으로 하면 모든 제어반이 정상상태가 된다. 즉, 동력제어반의 스위치는 모두 자동이어야 정상상태가 된다.
☞ [25년_에듀윌_[[ P207__ 45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스위치주의 표시등은 일반적으로 도통시험이나 동작시험스위치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경우 점등되며, 시험밸브를 개방했을 때 점등되지 않는다.
☞ [25년_에듀윌_[[ P208__ 46번 그림참조 ]] ※ [알아 보기] ⇒ 가슴압박(30회) 시행 * *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 뒤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자체검진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계시하여야 한다.
※ [알아 보기] ⇒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 *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에 이르는 피난경로. * 피난약자 및 피난약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피난시설, 방화구역,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피난계획에는 각 거실에서 옥외에 이르는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통계의 원칙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25년_에듀윌_[[ P210__ 50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예비전원(베터리) 점검 방법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점검 버튼을 눌러 점등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